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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주52시간 보완책…“계도 기간 부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을 내놨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 계도 기간 연장 등이 골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보완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선,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계도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아,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

      산업·IT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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